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영양사) 채용 공고
음식서비스
전북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0240805 - 20240812
○ (연령) 만 60세 미만(정년 만 60세) ○ (학력ㆍ성별) 제한 없음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 면허 소지자로 유효해야 함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소지자 ○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유효한 자 (임용예정일인 8월 26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 예정일 : 2024. 8. 26.자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신설 ‘13.7.15, 삭제 ’19.0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비위면직자: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사람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 2024. 8.13.(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8.13.(화)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 일정 안내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4. 8. 14.(수),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김제시 백학제길 154)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4. 8.19.(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4. 8.19.(월) ~ 2024. 8.21(수), 18: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