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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주택금융공사

2024년도 전문계약직(조사연구전문인력)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연구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박사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보훈대상자(3명 이하 모집단위이므로 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공고기간

20240805 - 20240819

상세요강

응시자격

□  아래의 지원자격 외 나이, 성별 등 제한 없음
 ㅇ 채용관련분야*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영학, 경제학, 금융공학, 통계학, 산업공학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빅데이터·계량경제·통계분석·리스크관리·재무관리 관련 분야로서 전문계약직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분야(이하 같음)
   ** 전공은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유사 전공을 포함하며 적합한 전공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전형 진행 제외 가능
 ㅇ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지원자 수가 선발배수에 미달 시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PT면접(PT면접자료 기반 평가)과 심층면접(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실시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 합격자(합격자 및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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