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2024년 보조공학센터 체험형 청년인턴(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서울
청년인턴(체험형)
대졸(2~3년),대졸(4년)
신입
2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20240805 - 20240820
○ 필수사항(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작업치료학, 물리치료학, 재활공학, 심리학, 보조공학 분야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 졸업예정자 지원불가능 ○ 청년인턴: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공통사항(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임용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및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24.8.5.(월) ~ 2024.8.20.(화)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접수 전자메일(이메일): jione0802@kead.or.kr ※ 마감일 23:59 까지 도착한 이메일 접수 분에 한함 ※ 서류 제출 후 유선 확인 요망(02-6321-8409, 보조공학센터 채용담당자) ※ 메일 제목: 2024년 보조공학센터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서_OOO(성명) ○ 접수기간 : 2024.8.5.(월) ~ 2024.8.20.(화) 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8.22.(목) (5배수) ○ 면접전형 : 2024.8.26.(월)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 평균이 60점 이하인 경우 과락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8.28.(수) 예정 (1배수) ○ 채용예정일 : 2024.9.2.(월) 예정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있을 시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응시자격 부여 ※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 가능하도록 예비합격자 1명 선발하고, 그 효력은 합격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