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제한경쟁)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
경북
청년인턴(채용형)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20240806 - 20240813
기본 지원 자격: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채용 나. 학력: 제한 없음 ※ 대학 재학생 중 소속 학교 학칙 상 취업활동이 불가한 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반드시 소속 학교 학칙 등 확인 후 지원) 다. 제한경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라.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의 업무 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18.7.6, 개정 ‘19.4.26.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전형방법 : 2단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기본 자격확인)
1. 서류전형 적격자 입사지원자 전원 면접전형 기회 부여
※ 단, 입사지원서 대학지정서식 미사용 지원자, 불성실기재자, 지원 자격 미달자는 미접수처리 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면접전형(NCS 기반 블라인드 면접)
2. NCS기반 직무 중심 및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한 직무역량 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