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농림어업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년도 한국임업진흥원 개방형 직위(산촌활성화지원센터장) 채용 공고
사업관리,농림어업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석사,박사
경력
1명
장애인(5점) 가점부여
20240807 - 20240821
□ 아래의 자격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채용 공고마감일 기준)
ㅇ (일반요건-박사)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ㅇ (일반요건-석사) 총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ㅇ (자격증 요건-기술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자
ㅇ (공무원 경력 요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내부직원 경력요건) 일반직 2급 이상으로 해당직급에서 3년 이상의 부서장 경력이 있는 자
ㅇ (민간 책임자 경력 요건)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지원자격 충족
※ 경력 요건 중 민간 책임자경력요건 내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정식 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직원평가, 예산집행 등 전결권 행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임용예정자 최종 확정 이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산림청 공무원 및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은 응시할 수 없음*
* 특수 직무 경력직 선발 등의 특별채용 사례로 보아 채용지침 제12조제2항을 준용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임용예정일 기준 진흥원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그 밖의 진흥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1차(서류전형) : 5배수,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적/부), 응시 직위의 적합성(30점), 경력기술서(30점), 직무수행계획서(40점) 평가로 서류심사 * 장애인(5점) 가점부여 ㅇ 2차(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 3배수, 전문가적 능력(15점), 전략적 리더십(25점), 변화관리 능력(20점), 조직관리 능력(20점),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20점) - 최종합격자 선정 : 1배수, 고득점순으로 추천된 3배수에서 원장이 최종합격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