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2024년도 제1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행정인턴(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서울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6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20240517 - 20240531
<응시자격> o 공통 - 청년연령(만15-34세)에 해당하는 자 - 우리원 행정인턴 경력이 없는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일반행정(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o 1차(서류심사): 5배수(자격증, 자기소개서) o 2차(종합면접): 1배수(경험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