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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년도 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경력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건설,기계,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울산,충남,전남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4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자격증 소지자

공고기간

20240516 - 20240531

상세요강

응시자격

가.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기타 자격요건은 응시분야별 상이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가. 공고기간: '24.5.16.(목) ~ 5.31.(금) 
    원서접수: '24.5.20.(월) 09:00 ~ 5.31.(금) 18:00

나. 1차(서류 전형, 3배수 선발): '24.6.11.(화) ~ 6.12.(수)
- 각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직무능력기반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심사(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등)

다. 2차(인성 검사): '24.6.19.(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이후 ~ 6.21.(금) 17:00까지 온라인으로 실시
- 서류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페이지에서 개인별 평가 실시(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가치관, 공직윤리 등)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인성검사 완료자에 한해 면접 실시, 인성검사 미완료자는 면접참여 제한)

라. 3차(면접 전형, 1배수 선발): '24.7.3.(수) ~ 7.4.(목) 실시
- 직무역량평가, 가치적합성평가

* 합격자발표일 등 전형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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