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채용 공고
보건.의료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3명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01 - 20240816
ㅇ계약직 단시간근로자(장애인)-의무기록팀(1명) [필수]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행정업무 또는 병원보조 업무 수행 가능자 [우대] ·한글, MS-Office 등 문서 프로그램 활용가능자 ㅇ계약직 단시간근로자(장애인)-물류팀(1명) [필수]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물품관리 및 병원보조 업무 수행 가능자 [우대] ·종합병원 물품 관리 1년 이상 직무 경력자 ㅇ계약직 단시간근로자(장애인)-부서 미정(11명) [필수]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행정업무 또는 병원보조 업무 수행 가능자 [우대] ·한글, MS-Office 등 문서 프로그램 활용가능자 ·병원 근무 경력자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