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지
강원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강원
비정규직
학력무관,석사,박사
경력
1명
20240801 - 20240816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학력 기준> - 석사: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감사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 - 박사: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감사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 <공무원 경력 기준> -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자 -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자 <공공기관/민간기업 경력기준>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경력자 ※ 감사 관련 업무: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1항 제1호 인용)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1. 응모자에 대한 적격성(자격요건 부합) 여부 심사 2. 적부심사 적격자 대상 직무수행계획서 심사를 통해 채용예정인의 7배수 이내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자격요건 부적합 또는 심사위원 평점의 평균이 60% 미만인 득점자는 제외) (*서류심사 합격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공고 실시) <면접전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1. 면접전형 시 직무수행계획 요약 구두 발표 및 질의응답 (1인 20분 내외 개별면접) 2. 평가항목 및 배점: 적십자정신(10점), 전문지식 및 기술(30점), 문제해결 능력(20점), 업무추진능력(20점), 리더십 소통능력(20점) (*심사위원 평점의 평균이 60% 미만인 득점자는 제외) (*면접전형 일정 개별 통지) <채용검증> 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채용 점검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