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한국보육진흥원] 2024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서울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경력
14명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정년인턴 경력자, 경력단절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20240802 - 20240819
*기간제근로자 가급_행정·아동·보육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자 4.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근로자 나급_행정·아동·보육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3. 채용 예정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체험형 청년인턴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 정부의 일경험 사업(청년 직무 체험기회 제공)의 취지를 감안하여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진흥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아래 본원 인사규정 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다른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7호에 따른 육아종합지원본부(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근무자에 한함)
○ 기간제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정) - 면접전형: 경험 및 상황면접(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