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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대한적십자사

2024년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일반직(사무직/교육직무) 신규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서류심사 우선합격(장애인), 면접별 가점 부여(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공고기간

20240801 - 20240816

상세요강

응시자격

<필수 자격>
1.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2.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통 자격>
1.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3.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임용일(‘24.5.27.)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 1단계: 서류심사(7배수)
2. 2단계: 면접전형(Ⅰ) 모의강의(5배수)
3. 3단계: 면접전형(Ⅱ) 구술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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