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연구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2024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차 채용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연구
서울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신입+경력
37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0240514 - 20240528
[공통]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반직5급], [공무직(경영지원팀 등)], [기간제(전략사업팀,삭제지원팀,청소년보호팀_야간상담],[기간제(휴직대체)소통협력팀,평가컨설팅팀)]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①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② 경영, 인사, 회계, 홍보, 전산(정보화), 교육, 법무, 사서(기록물) 등 채용 관련직무에 종사한 경력 [공무직(상담연계팀)], [기간제(상담연계팀)], [공무직(1366 중앙센터)] [필수] [공무직(상담연계팀)], [기간제(상담연계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必 [필수] [공무직(1366 중앙센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必 [필수]+[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성평등(여성폭력방지)ㆍ인권ㆍ사회복지ㆍ상담 등 [기간제(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공익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직원으로서 사회 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간제(청소년보호팀)] ※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ㆍ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청년인턴(체험형)] [필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청년 2. 행정업무 가능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공무원 임용대기자 포함)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장애인제한경쟁(공무직-교육연수팀)> [아
- 본 채용은 채용 전 과정(서류전형, 면접전형)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