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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24년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88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 지역인재

공고기간

20240514 - 20240528

상세요강

응시자격

□ 연령, 성별, 경력, 학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가능
    (단, 연령은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 61세) 이내여야 함)
  - 공사 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고용계약 기준)

□ (장애)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어학, 가점) : 10배수, 공인어학성적(100), 우대사항(가점), 입사지원서(적/부)
□ 필기전형(오프라인) : 2배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우대사항(가점)
□ 면접전형 : 1배수, 인성 및 역량평가 면접(100), 자기소개서(적/부), 인성검사(온라인), 보훈(가점)
□ 결격사유 확인 :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채용 신체검사 등(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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