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한적십자사 비상계획담당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240730 - 20240814
<필수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 1~3급,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제출가능한 자 <공통자격요건> -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4. 9.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제4조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 심사대상: 채용공고 기간 내 응시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합격인원: 채용인원의 7배수(7명) - 합격자 결정 기준: 자기개발실적 점수 고득점자 순 - 평가기준: 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참조 <면접전형> - 심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합격인원: 1명(1배수) - 합격자 결정 기준: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 - 평정항목: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적응 및 표현 <접수방법 >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 대한적십자사 채용접수 페이지(www.redcross.or.kr/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우편, 방문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