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정보통신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국민연금공단 본부] 개방형직위(정보보안부장) 공개채용
정보통신
전북
비정규직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20240726 - 20240809
[일반요건] ○ 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가 아닌 사람 ○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가 아닌 사람 * 단, 계약직 형태(개방형직위·임기제·별정직·정무직 등)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기타 일반요건 -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의지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 -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경력요건] ○ (필수) 전산 분야 근무경력이 11년 이상1)으로 그 중 정보보안 분야2)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1) 근무경력 : 정보화 분야 학사·석사 학위 보유자는 9년, 박사 학위 보유자는 7년 이상 2) 정보보안 경력 : 정보보안 정책 수립, 정보보안 컨설팅 수행, 정보보안 프로젝트 수행·관리,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응·분석,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운영 ○ (우대)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1)을 소지한 사람 1) 정보보안기사(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심사원(ISO27001)
[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