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
서울,울산
고용형태
정규직
한국에너지공단 전문직(변호사) 채용 공고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서울,울산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청년, 본사 이전지역 인재,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20240729 - 20240819
<제한경쟁 응시자격> ㅇ「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 보유자 <일반 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연령이 임용예정일(’24.10.1.) 기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 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4.9.30.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4.10.1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ㅇ1차 서류전형 : 5배수 이내, 응시자의 자격요건(적부), 경력경험기술서(100점) 평가 ㅇ2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발표면접, 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경험 및 상황면접, 40점) ㅇ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