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대전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
대전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1명
중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40723 - 20240730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2024. 8. 26. 임용 예정)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1차(서류심사): 지원자격 확인, 지정서류 준수 여부 검토, 응시원서 심사로 이상없을 시 면접기회 부여 □ 2차(면점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근무기간(4개월) 종료 후 계약 만료되는 인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