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상급년차) 모집 공고
보건.의료
경기
비정규직
대졸(4년)
경력
3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0240722 - 20240731
- 인턴 수료자
- 2024년 하반기 모집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사직한 자
※ 2024년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024년 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립암센터의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면접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