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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2024년 하반기 2차 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근무지

부산,전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7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공고기간

20240722 - 20240806

상세요강

응시자격

○ 기간제 근로자-(행정직 주임급 , 기술직 주임급)
-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추가 분야별 응시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4.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5.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16.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기간제 근로자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20점, 정량평가(경력 40점, 교육사항 40점) 80점 및 가점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 및 근무지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는 합격 처리)
2. 면접전형(1배수 이내)
-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 지원분야 경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최종합격 선정기준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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