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광주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도 후반기 치의학계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 공고
보건.의료
광주
정규직
대졸(4년)
신입
5명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20240722 - 20240731
공통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상기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자는 입사지원을 할 수 없으며, 합격자라도 향후 성범죄경력 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비군보에 한하여 모집함. -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 현재 수련중인 자 및 2024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임용등록자(중도해임자 포함)는 응시할 수 없음. 인턴 -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합격)자에 한함. 레지던트 -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인턴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8월)로 함.
1.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대한병원협회에 2022년도 전반기 레지던트로 임용등록된 자(수련중도 포기자 포함) 및 군징집 보류자(군보)는 후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없으며, 1개 병원(기관) 이상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인턴 1. 서류접수 단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필기시험 50%(국시 성적으로 갈음), 학교성적 30%, 면접 20% 3.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인턴 : 국가고시성적 (2순위) 인턴 : 대학성적 (3순위) 면접 및 실기성적 총점 레지던트 1. 서류접수 단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 20% 3.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레지던트 : 필기시험 (2순위) 레지던트 : 인턴근무성적 (3순위) 면접 및 실기성적 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