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
보건.의료
부산
정규직
대졸(4년)
신입
1명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20240722 - 20240731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인턴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당해 연도 인턴수료예정자와 인턴수료 후 의무장교(공중보건의사 포함)로 입영하여 당해 수련년도 전역 예정자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가능 ※ 2024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024년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가능 ? 2024년 하반기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당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로 임용 중인 자, 2024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1개 병원이상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수련중인 전공의가(상급년차 2,3,4년차) 응시할 경우에는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 해당병원(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인정함. 단, 수료 예정년차에 한하여 다른 진료과목을 수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련 중단 없이 응시 가능함.
응시제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삭제 12.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의사면허확인 - 필기시험(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중앙 공동 실시): 40% - 인턴성적: 30% - 면접전형: 15% - 의대성적: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