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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해양환경공단

2024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기계,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연구

근무지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34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공고기간

20240718 - 20240802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 성별: 무관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24.8.2.) 이전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전형절차/방법

(입사지원) 온라인 입사지원
(1차) 서류전형: 적격심사 후 정성평가를 통해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0배수를 필기전형 대상자로 선발
(2차)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50%) 및 직무수행능력평가(50%)를 통해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3차) 면접전형: 필기전형 합격자 중, 온라인 인성검사를 응시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대면면접(50%)과 토론면접(50%) 방식으로 평가
(4차) 합격자 선정: 필기전형 30% + 면접전형 70% 점수 합계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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