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근무지
대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단시간근로자(식당업무보조) 채용 공고
음식서비스
대구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2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0240717 - 20240731
가.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나.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검진결과 적격판정을 받은자 (보건증 소지자) 라.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단, 교원/초빙교원/기간제교사에 한함)
가. (1차_기본자격 확인)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원자격 적격성 심의
- 심의 일시: 2024.08.02.(금) 10:00
- 합격자(면접대상자) 발표: 2024. 08. 05.(월) 10: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2차_면접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일시: 2024. 08. 07.(수) 14:00
다. (최종 발표) 2024. 08. 09.(금) 14:00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