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공무직(청소원) 보훈 및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공고
경비.청소
경남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별도의 가점적용 등 우대사항은 없으나,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예비합격 우선순위자로 정함
20240717 - 20240802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없음(단, 정년 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가능, 1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최종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시에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실시 3.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2024. 8. 21.) 4. 남자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5. 공사「인사규정」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고문의 첨부 1) 6.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통근버스 미제공)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차: 서류전형의 경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업무경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80점(지원동기 20점, 직업윤리 20점, 조직이해 20점, 문제해결 20점)+업무경력 20점 ※ 서류전형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하며, 동점자를 포함한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가 3배수를 초과할 수 있음 ※ 업무경력은 채용분야(청소 및 환경미화)와 관련된 업무경력에 한함 - 3년 이상 20점 / 2년 이상 16점 / 1년 이상 12점 / 1년 미만 8점 / 경력없음 4점 * 2개 이상 경력기간 합산시 경력기간을 월까지 각각 산정 후 합산 ○ 2차: 면접전형의 경우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40점) + 직무수행능력(60점) ※ 면접전형 동점발생시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