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년 한국형 ARPA-H 추진단 PM센터장 채용
사업관리,보건.의료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0240502 - 20240516
(공통) -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24.07.15.)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 하며, 겸직은 불가함 - 군 복무자의 경우, 임용예정일(2024.07.15.)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 (필수) ㅇ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프로젝트 기획관리 및 조정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경력 또는 연구 행정(관리) 경력이 20년 이상 나. 대학의 정교수 다. 의료인 면허 소지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 또는 연구 행정(관리) 경력이 20년 이상 라.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비추어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전문성과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요건에서 말하는 ‘연구경력’이라 함은 대학(교), 병원, 공공·민간 연구소, 기업(대?중?소?벤처기업) 등에서의 해당 분야 연구 수행경력을 의미하고, ‘연구 행정(관리) 경력’이라 함은 대학(교), 병원, 공공·민간 연구소, 기업(대?중?소?벤처기업) 등에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 연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관리)경력을 의미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8. - 9.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서류전형(3배수 이내)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 블라인드 위배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여부 등 확인 - 적격자에 한하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자기소개서 평가(50점) :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50점) : 전문성, 리더십 ※ 블라인드 위배사항 : 공고문(8. 블라인드 유의사항) 참조 ※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전원 합격 ㅇ 면접전형(1배수 이내) - 직무중심면접(PT발표 포함)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직무수행계획 PT발표 및 발표내용, 입사지원서 기반 질의응답 - 평가항목(100점) : 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주도성, 조직적합성 ※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순 ※ 면접전형 최종 결과에 우대사항 있을 시 적용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