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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문학번역원

2024년도 제2차 한국문학번역원 보훈특별고용(경비 1인)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형평, 준고령자, 업무 유경험자(1년 이상)

공고기간

20240716 - 20240730

상세요강

응시자격

ㅇ 국가보훈부 보훈특별고용 추천대상자
ㅇ 연령, 성별, 학력, 지역 등 별도 제한 없음
- 단, 채용 공고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정년)에서 정한 정년 이하인 자
한국문학번역원 인사규정 제11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전임의교원과 건물관리 공무직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ㅇ 직무기술서에 따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근무개시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 학업, 직장 등의 사유로 입사유예 불가, 유예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한국문학번역원 인사규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한국문학번역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4. 채용 시 제출서류에 학력, 경력 등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

결격사유

ㅇ 근무개시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
ㅇ 전형별 요구서류 미비자
ㅇ 한국문학번역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4. 채용 시 제출서류에 학력, 경력 등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직무면접), 인성검사(1배수) → 임용

※ 세부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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