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건설
근무지
전남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2024년 여수광양항만공사 2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건설
전남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5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20240716 - 20240729
○ 청년인턴(체험형) -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자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학력 제한 없음 -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상세 응시자격은 첨부 공고문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및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되거나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 청년인턴(체험형)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입사지원서 적부 등 판단) - 2차(필기전형) : 5배수 선발, 인성검사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3차(면접전형) : 토론면접 + 역량면접(집단, 개별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