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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2024년 제3차 직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정년인턴 경력자, 기간제 근로 경력자, 경력단절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공고기간

20240715 - 20240730

상세요강

응시자격

*6급(채용형 청년인턴)_경영·경제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3. 채용 예정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아래 본원 인사규정 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다른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7호에 따른 육아종합지원본부(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근무자에 한함)

전형절차/방법

*일반직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선정)
-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정)
- 면접전형: 토론면접, 경험 및 상황면접(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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