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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하반기 비정규직원(업무지원직-조리보조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0240715 - 20240722

상세요강

응시자격

가.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나.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보건증)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보건증 소지자 또는 발급예정자)
※ 보건증(식품위생분야) 유효기간은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다.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18.7.6, 개정 ‘19.4.26.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기본 자격확인)
1서류전형 적격자 입사지원자 전원 면접전형 기회 부여
※ 단, 입사지원서 대학지정서식 미사용 지원자, 불성실기재자, 지원 자격 미달자는 미접수처리 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면접전형(NCS 기반 블라인드 면접)
1. NCS기반 직무 중심 및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한 직무역량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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