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건설,기계,정보통신
근무지
울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울산경남지부] 울산지소 임시고용원(일용직) 채용 공고_울산
건설,기계,정보통신
울산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2명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미부여)
20240712 - 20240725
- 만 18세 이상 (2006.07.12. 이전 출생자) * 응시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지원 불가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단 인사규칙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1차 서류전형(60점): 2024년 7월 30일(화) 2차 면접전형(40점): 2024년 8월 06일(화), 1차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2024년 8월 07일(수),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