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업무지원직(조리보조원) 채용 공고
음식서비스
부산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40712 - 20240725
○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유효기간 내 보건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임용예정일) 근무가능한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전형절차: 서류전형>면접전형>임용 ○ 서류전형: 2024.07.30(화) 예정, 선발예정인원 7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2024.08.01(목) 14시 예정 - 심사배점 및 기준: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 면접장소: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내 -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직무전문성 고득점자 ○ 예비합격자 :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일간 예비합격자 선정 및 관리 -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로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