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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전MCS(주)

한전MCS(주)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지역 계약직 직원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전기.전자

근무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23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전MCS 근로자

공고기간

20240711 - 20240718

상세요강

응시자격

1. 학력 : 제한없음
2. 연령 : 만 55세 이상[※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
3. 병역(공통) :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4. 기타(공통)
- 운전 가능자(운전면허 소지자)
※ 업무 특성 상 사용 가능한 차량 또는 이륜차 미소지 시 업무 불가능
- 인사관리규정 제9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 2)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5. 안전감시전담원
- 초급전기기술자 수준 [전력기술업무(검침,단전) 7년 이상 수행 또는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직무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합격결정 :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2차(면접전형)
○ 직무경험, 경력, 직무수행능력 평가
○ 합격결정 : 선발 예정 인원의 1배수 이내

최종(신체검사)
○ 신체검사 적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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