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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기간제근로자(안전분야 공사감독자) 모집(근무지:군산시) 채용 재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건설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국가기술자격보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7년 이상 경력보유자, 건설사업관리 고급 이상 등급 보유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시니어 등

공고기간

20240712 - 20240726

상세요강

응시자격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첨부파일 참조)
2)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3) 아래 자격조건 1개 이상 충족 필수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고급 이상인 자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전형절차/방법

가. 전형 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 ⇒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나. 서류전형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최초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 지원 및 합격인원이 3배수에 미달 될 경우 재공고 예정임. 재공고를 통해 서류전형 합격 인원이 채용인원 이상일 경우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
다.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후 최종합격자에 결과 통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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