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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시설관리(전기))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전기.전자

근무지

충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공고기간

20240514 - 20240522

상세요강

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연령이 임용예정일(’24.7.1.) 기준, 공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4.6.30.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4.7.1.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지원자가 지원한 지역의 근무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사택 및 교통 지원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의 자격요건(적·부), 관련 실무경력(50점), 직무기술자격(50점) 평가
ㅇ 2차 면접전형(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 1배수, 온라인 인성검사(적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면접시험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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