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상세보기

진행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4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부산,대전,전남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공고기간

20240711 - 20240726

상세요강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전공 제한 없음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채용예정일 2024.9.1. 기준)
□ 합격 후 전일제(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한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채용예정일 2024.9.1. 기준)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서류전형 : 정량적 능력평가(50점) + 정성적 능력평가(50점)
- 정량적 능력평가 기준 : 자격사항, 영어
- 정성적 능력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 면접전형 : 직무중심 블라인드 면접(다대다 방식)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공단 핵심가치 및 인재상, 가치관 등 종합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1. 면접전형 이전 : 전원 선발
2. 최종(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량평가 고득점자 > 서류전형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고득점자 > 면접위원회 결정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채용공고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