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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2024년 제3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_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공고기간

20240710 - 20240725

상세요강

응시자격

ㅇ 학사 이상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관련업무 2년이상 경력자
ㅇ 전문학사 이상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관련업무 3년이상 경력자
ㅇ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관련업무 4년이상 경력자

【참고사항】
 1. 관련업무라 함은 이사회 운영, 대외기관 대응, ESG 경영 등을 말한다

결격사유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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