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2024년 서민금융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서울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31명
보훈, 장애인,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서민금융이용자
20240710 - 20240724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에 해당하는 자[15세(’09.9.2. 이전 출생) 이상 34세(’89.9.3. 이후 출생) 이하인 자] ※ 단,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채용 시 우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의거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가.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연장 나.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연장 다. 2년 이상 : 3세 연장 ㅇ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ㅇ 직무적합성평가(3배수)
-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교육(학교), 직무교육(직업), 직무자격,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직무자격 > 직무교육(학교>직업)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 요건은 채용공고 종료일('24.7.24.) 및 채용예정일(’24.9.2.) 기준
※ 직무교육, 직무자격은 채용공고 종료일(‘24.7.24.)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면접전형(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소통·공감 > 헌신·열정 > 창의·혁신 > 윤리·책임 > 직전 전형 고득점 순(해당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시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진행일자) 8.13.(화) ~ 8.14.(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