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
근무지
충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초빙 공고
교육.자연.사회과학
충남
비정규직
석사,박사
신입+경력
1명
▶기업체 대상 HRM 컨설팅 유경험자, ▶컨설팅 경력 10년 이상자
20240708 - 2024072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임용예정일 기준 61세 미만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 모집공고에 명시된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예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 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9.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신체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자(신설 2019.8.1.)
15.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임용(계약)기간 : 2024.09.01.~2025.08.31.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준용), 제17조 제3항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은 계약에 의함 2. 채용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4.07.08.(월) ~ 07.22.(월) 17:00 - 접수마감 : 2024.07.22.(월) 17:00까지 (※ 마감시간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yely123@koreatech.ac.kr) ※ 제출서류 전체를 각각 pdf파일로 변환 후 ZIP파일로 압축하여 E-mail 송부 (파일명 : 지원자 성명.zip)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지원서류 ○ 임용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_붙임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_붙임서식 ○ 재직증명서 1부 : 지원자격 확인용 ○ 경력증명서(경력 3년 要) 및 최종학력증명서(사본제출 가능) : 지원자격 확인용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_붙임서식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조회 예정) 5.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교 인사관련 규정을 따름 ○ 지원서 허위 기재, 제출서류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실시에 따른 임용예정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후순위자로 임용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실제 담당하게 될 교과목 및 강의시간은 강의개설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