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기계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기계
경기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8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40708 - 20240723
ㅇ 장애인 청년인턴(사무보조) : 5명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ㅇ 청년인턴(자동차검사 보조) : 2명(안양검사소 1명, 용인검사소 1명)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자격 :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학력 : 제한없음 ㅇ 실무원(자동차검사) : 1명 - 연령 : 60세 이하 - 자격 :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학력 : 제한없음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삭제 <2012.10.30.>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채용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채용일정 등
ㅇ 지원서 접수 : 2024.07.08~07.23
ㅇ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07.30
ㅇ 면접심사 : 2024.07.31~08.02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024.08.09
ㅇ 최종발표 : 2024.08.12
ㅇ 채용예정일
- 장애인 청년인턴 : 2024.08.13
- 자동차검사 청년인턴 : 특수건강검진 결과 확인 후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