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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통합 2차)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인천,경기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공고기간

20240708 - 20240723

상세요강

응시자격

[청년인턴_피해가족지원 행정사무업무] 1명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제한없음
ㅇ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불가

[청년인턴(장애인)_민원응대 등 사무보조] 3명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ㅇ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불가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삭제 <2012.10.30.>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선발방법]
 ㅇ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ㅇ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ㅇ 2차 전형(면접)의 경우 김천 본사 지원자는 김천 본사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외 소속 지원자는 비대면(화상)으로 진행. 지원자는 근무예정지 또는 근무예정지 부근의 공단 사업장에 집결하여 화상면접 실시(서류심사 발표 시 면접 장소 안내 예정)

[채용일정]
 ㅇ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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