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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도로교통공단

[본부] 첨단교통연구처 전문계약직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연구

근무지

강원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관련법에 따라 전형단계별 우대)

공고기간

20240704 - 20240714

상세요강

응시자격

? 응시연령 제한 없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격요건
- 협력적 교통제어전략 도입을 위한 교통정보 음영구간 정보생성 및 운영관리 기술 개발(경찰청 5과제) : 관련 전공 석사 학위(2024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소지자
※ 관련 전공 : 교통공학, 도시계획공학, 토목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 돌발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도로교통 네트워크 통제를 위한 현장제어 기술 개발(경찰청 7과제) : 공학 계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결격사유

? 결격사유(인사규칙 제18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 원서접수 : E-mail(jmjhk@koroad.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mail 제목은 지원하고자 하는 “채용직급”을 명시하여 “전문계약직[○급] 원서접수-성명”으로 기재(예시 : “전문계약직[마급] 원서접수-홍길동”)
※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할 경우 모든 전형 탈락
? 접수기간 : 2024.07.04.(목) ∼ 2024.07.14.(일) 24:00까지
※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 분에 한해 인정(시간엄수)
○ 1차 서류전형(60점)
○ 2차 면접전형(40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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