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근무지
대전
고용형태
비정규직
[제2024-81호]한국장애인개발원(대전발달센터 긴급돌봄)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사회복지.종교
대전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20240704 - 20240718
(지원자격)-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 자 (참고1)- 정년(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참고2)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7.4.(목)~7.18.(목) 13:00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서류전형 심사: 7.19.(금) 10:00 서류발표 제출서류 접수 및 검증: 7.19.(금)~7.22.(월) 면접전형 심사: 7.24.(수) 10:00 최종합격자 발표: 7.26.(금) 신규 임용일: 2024.8.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