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계약직 행정(홍보팀) 채용 공고
보건.의료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02 - 20240717
[필수] 제한없음 [우대] · (온·오프라인) 홍보, 언론, 마케팅 등 홍보·마케팅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 제출(선택사항) · 4년제 이상 대학의 관련학과(신문방송, 광고홍보, 언론정보, 문예창작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등)를 졸업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언론사 등에서 해당분야(SNS 홍보, 언론 홍보 등) 담당 근무경력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언론사 등의 공식 SNS 홍보 계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 방송 프로그램 작가 경력자 [경력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 상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에 ‘홍보’ 또는 ‘광고’, ‘언론’, ‘마케팅, ’SNS‘가 포함된 경우 [방송 프로그램 인정 범위] · 「방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우대조건 부합시 입사지원의 경력(경험) 기술서란에 상세 기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