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계약직 사진전문가-휴직대체(홍보팀) 채용 재공고
보건.의료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
경력
1명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02 - 20240712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방송/사진)영상학과, 언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전공 분야가 기재된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응시자의 학과(전공)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에서 제공하는 학과(전공) 분류 중 ‘소계열’ 영역이 광고·홍보학, 연극·영화, 언론·방송·매체학, 영상·예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영상, 사진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경력증명서 내 업무란 또는 근무한 부서명에 ‘홍보’ 또는 ‘광고’ 또는‘ 영상’ 또는 ‘사진’ 또는 ‘SNS’가 포함된 경우 인정
[우대]
ㆍ영상 촬영·편집 프로그램 운용 능통자, SNS 운용 경험
※ 지원서 접수 시 포트폴리오 및 URL 제출 必
- 100% 본인이 참여한 제작물이 아닌 경우 본인 참여정도 명시 요망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