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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인천항만공사

2024년 하반기 인천항만공사 신입직원 및 채용형 인턴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전기.전자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9명

우대조건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 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당사 우수인턴

공고기간

20240702 - 20240717

상세요강

응시자격

<일반 자격요건>
ㅇ 연령 :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 발령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고졸 자격요건>
ㅇ 연령 :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학력 및 전공 : 고등학교 졸업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등 대학졸업자 및 대학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발령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모집분야별 지원 자격>
ㅇ 정규직 사무 7급(갑)(세무·회계) : 『세무사법』에 의한 대한민국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대한민국 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로서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ㅇ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 :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ㅇ 채용형 인턴 건설(토목):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토목"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형 인턴 건설(건축):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건축"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형 인턴 시설(기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계제작" 또는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형 인턴 시설(전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형 인턴 시설(갑문)(전기(고졸))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ㅇ 정규직 사무 7급(갑)(세무·회계)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최종선발예정인원의 70배수 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ㅇ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취업지원대상자)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적격자 전원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 면접전형(토론면접, 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ㅇ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최종선발예정인원의 70배수 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면접전형(토론면접, 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ㅇ 채용형 인턴 건설(토목, 건축), 시설(기계, 전기)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면접전형(토론면접, 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ㅇ 채용형 인턴 시설(갑문)(전기(고졸))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적격자 전원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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