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계약직 연구원A(감염병연구기획팀) 채용 재공고
보건.의료
서울
비정규직
석사
경력
1명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20240703 - 20240715
[필수] ㆍ보건학, 간호학, 생명과학, 약학, 화학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행정(지원) 업무 6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경력확인서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내 업무 또는 부서명에 ‘연구’또는‘R&D’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학위 인정 범위]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전공분야가 기재된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응시자의 학과(전공)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에서 제공하는 학과(전공)분류 중 ‘소계열’ 영역이 보건학, 간호학, 생명과학, 약학, 화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ㆍ보건학, 간호학, 생명과학, 약학, 화학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근무 경력자 ㆍ국가 R&D 등 정부과제, 산학협력 연구사업 행정(지원)업무 경력자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상기 우대 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서의 경력(경험)기술란에 기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