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전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 공고
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전남
비정규직
고졸,대졸(2~3년),대졸(4년)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및 경력단절여성
20240703 - 20240717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촉탁 라급>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1.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 평가방법
1. 서류전형
- (평가방법) 자격사항, 우대사항, 가점사항,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2. 면접전형
- (평가방법) 업무수행역량, 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등을 종합하여 심사
- (합격기준) 면접전형 합격자는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3. 최종합격자 : 제출서류에 대한 적격심사 및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후 최종 합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