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근무지
대전,세종
고용형태
정규직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2024년도 대한적십자사 사무직(재난심리직무) 채용
사회복지.종교
대전,세종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대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공고문 '5.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7. 채용시험 전형별 가점대상자' 및 하단 '우대내용' 참조
20240701 - 20240717
1.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사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소유자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 정신건강전문요원(보건복지부),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5. 수습 임용(예정)일(‘24. 8. 12.)부터 근무가능한 자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 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최고득점 순위에 의거 채용인원의 7배수 선발 2.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면접유성 : 집단토의 및 개별질의응답(인성 및 문제해결 등) ※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 순에 의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