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연구
근무지
부산,강원,전북,전남,경북,제주
고용형태
정규직
한국수산자원공단 2024년 하반기 1차 직원(일반정규직) 채용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연구
부산,강원,전북,전남,경북,제주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7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20240701 - 20240716
○일반정규직-(행정6급, 연구기술 6급) -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4.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5.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16.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일반정규직 1. 서류전형(30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정량평가(경력, 교육사항) 및 가점점수로 채용예정 인원의 50배수 이내 우선 선발 후, 정성평가(자기소개서) 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0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는 합격 처리) 2.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5배수 이내, 동점자는 합격 처리)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시험 및 직무수행능력시험 평가 - 인성검사 : 총점 60점 이상, 신뢰도 60% 이상 적격(부적격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3. 면접전형(1배수) -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전형 평정요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 선정기준 : 직업기초능력시험·직무수행능력 합산 성적(20%)과 면접전형 성적(8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