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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해양환경공단

2024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업무지원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연구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공고기간

20240701 - 20240716

상세요강

응시자격

- 분야명: 수질 및 퇴적물 분석(2명), 해양생태계 조사.분석.관리(1명)
- 응시자격: 채용분야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해양학 등 관련학과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전공)
- 성별 및 병역: 무관
- 연령: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최종 합격 후 정해진 임용예정일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전형절차/방법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
3. 면접전형
4.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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